전월세 신고제란? 신고대상 및 방법과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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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범시행 지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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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이나 기숙사 같은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의무 : 임대인 및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자체 공동신고
신고내용 : 인적사항,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신고기관 :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 소재 주민센터

*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1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를 지참할 시 두 사람 중 한 명만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이나 입금증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 역시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방법과 기간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그리고 계약 조건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신고할 때,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신고 필증을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4년 동안 거주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을 거주하고, 이후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일부 월세로 전환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라면 모두 행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

4년 거주 후 갱신요구권 행사로 추가 2년 거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O]

신규 계약 4년 + 갱신요구권으로 추가 2년 거주 후 보증금 인상 및 추가 2년 갱신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O]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의제’ 규정을 잘 활용하면 추가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요.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 없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이미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 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에 합의해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2 –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전월세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스캔본이나 PDF 파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1번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먼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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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사이트 바로가기
2번

주택 임대차계약신청 클릭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주택임대차계약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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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첫 번째의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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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로그인

로그인 절차에 따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로그인’을 진행하면 편리하고 간단하게 로그인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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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신청서 작성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신청인과 거래인의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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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신청인과 거래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으로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후 위에서 언급했던 준비물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주의 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시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첨부 시 흐릿하거나 그림자가 비추는 등 부정확한 이미지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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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임대 계약내용 입력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계약구분 선택:
    • 신규계약: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 갱신계약: 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계약내용 입력: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의 주요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 임대목적물의 주소 및 상세정보: 임대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설명
      • 계약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의 액수와 지급 방식, 보증금의 액수 및 반환 조건
      • 기타 조건: 계약에 따른 의무와 권리, 특별 약정 사항 등
  3. 입력 확인: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한 후, 제출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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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전자서명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입력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잘못 입력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모든 정보가 올바르고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임대차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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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신고이력조회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목록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접수완료’ 상태로 표시된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승인 절차가 끝나면 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접수된 주택임대차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 후 ‘승인처리’를 완료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상태가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이후 작업구분란에서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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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임대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정보를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Q2.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계약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Q3.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Q6. 갱신 계약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신고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를 선택하면 관련 서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7. 신고가 완료된 후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목록에서 접수된 신고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서가 ‘접수완료’로 표시된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Q8. 전자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자서명은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입력된 정보를 검토한 후 진행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고가 제출됩니다.

Q9. 신고 후 필증을 어떻게 인쇄하나요?

신고가 승인된 후,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이후 작업구분란에서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어요..

Q10.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공공 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신고된 계약 정보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마무리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계약 진행과 함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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